2012.8.19
어학연수를 위한 학비 및 미국 현지 생활비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미국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이를 미국 유학생계좌 등록이라 합니다. 또한, 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를 받아 외국환업무를 하는 은행을 가리키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란 송금 등의 외국환 거래를 위한 미국 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000달러 이하의 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할 때는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통상적으로 미국 어학연수 학비 송금액이 1,000달러를 훌쩍 넘기 때문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미국 어학연수준비의 필수 절차입니다.
유학생계좌 등록 후에는 금액에 제한없이 미국송금이 가능하며, 연 송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송금액이 10만 달러를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소득액을 미국에서의 학업을 위해 송금한 것이라면
국세청 통보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학생계좌 등록(미국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위해서는 통장, 도장, 여권, 입학허가서(미국 어학원 등록금 고지서 등 미국 유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래를 하지 않은 은행인 경우에는 통장을 새로 개설하면 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 자신의 주거래은행이 미국 외환거래에 별다른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송금환율 우대나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의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에서 외환을 팔 때와 살 때의 환율을 다르게 적용하는데, 송금환율을 우대하면 팔 때와 살 때의 환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절감이 됩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송금환율을 10~100%까지 우대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송금수수료는 온라인송금을 이용할 경우 대부분의 은행에서 면제해주고 있으며, 중개은행수수료나 수취은행수수료, 전신료는 송금수수료 면제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항목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은행계좌로 송금할 때는 휴일을 제외하고 2~3일 정도 소요되므로,
필요한 시기보다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송금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송금을 할 때는 송금받는 수취인의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출국시 환전은 일반적으로 유학생계좌를 등록한 은행에서 하게 되면 환전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출국전 공항환전은 피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율변동을 흐름을 예측하는데 어느정도 자신이 있다면 외화예금을 이용하는 것도 비용을 절감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이 떨어지거나 낮을 때 외화로 예금을 해두면, 환율이 오르더라도 필요할 때 부담없이 송금을 할 수 있는데,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장기 유학생중에는 1년 중 환율이 비교적 낮아졌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3~4회에 걸쳐 외화예금을 해두었다가 등록금 납부 시기에 송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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