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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이탈리아에서 혼인시 선택하게 되는 부부 재산권 방식

5. 유럽 생활 정보/이탈리아 유학

by Andrea. 2020. 5. 1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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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22

 

공동명의, 여성재산권 인정하는 표지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가정경제를 꾸려 나가는 주체이며, 여성이 소득활동을 하든 가사노동을 전담하든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여성의 기여도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남아 있지 못하고, 그 결과, 여성의 재산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로 고스란히 나타난다.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것은 여성의 재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표지다.

우리 사회에서는 부동산은 남편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할 때 주로 여자가 가구나 가전제품을, 살 집(부동산)은 남자가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이외의 것은 사용하면서 소멸되는 것이어서,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한다. 여자가 혼수품을 준비했더라도 공동으로 사용하듯이, 부동산도 부부의 공동 명의로 함으로써 재산을 명목상으로도 두 사람이 공유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부동산이 배우자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공동 소유라고 해도 명의자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처분하는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단독명의일 경우 명의자가 배우자 몰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공동명의라면 배우자의 승낙이 있어야만 담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공동명의를 하면 실제적인 이득도 있다. 공동명의를 하면 전체 부동산은 그대로이지만 개인의 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더 낮은 양도세율이 적용되어 절세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5:5 지분인 공동명의의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1억 발생했다면, 각각 5천 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율 27%가 적용된다. 만약 단독명의였다면 1억에 대해 36%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공동명의 하는 데 들어가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빼고도 훨씬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부부재산제도와 외국사례

우리 나라의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이태리어로 la separazione dei beni)의 원칙 아래 부부재산계약을 따로 두고 있는 형태이다. 부부별산제는 부부의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과, 결혼 생활 도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개인의 것으로 보고, 소유가 불분명한 경우만 공유로 추정한다. 그리고 재산의 관리, 사용, 수익은 명의자가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도는 재산을 취득한 경로나 방법보다는 형식상의 명의를 중요시하는데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재산의 명의는 재산형성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남편의 명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부부별산제의 원칙은 실질적 평등을 담보하기 어렵다. 더구나 아내가 전업주부인 경우 수입의 전액은 남편의 명의로 취득되므로, 아내가 가정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재산소유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경우 1975년 가족법 개정으로 부부공동재산제(이태리어로 la comunione dei beni)를 채택했는데 부부공동재산제는 혼인 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여성의 지위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명의로만 등기해도 주택에 대한 1/2의 소유지분은 아내에게 귀속된다. 프랑스의 경우는 부부각자가 공동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을 무상으로 처분하는 행위,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만일 부부 일방이 이를 무시하면 다른 배우자는 그 행위의 무효를 청구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의 8개 주는 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부부 각자는 별개의 인격으로 인정되지만 혼인 중의 경제활동은 경제적 '조합'으로 보아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공동소유자로 간주된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이 아니거나 증여, 상속 받은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지만, 나머지는 공유재산으로 간주된다.

부부재산 약정의 의의

부부재산약정이란, 결혼하려고 하는 남녀가 앞으로 부부로서 함께 사는 동안에 두 사람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829조 1항) 즉,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가 재산관계에 대해 서로 논의하여 일치된 바를 문서로 만들고, 이를 등기하면 부부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도 그 약정은 효력을 미친다. 예를 들어 A와 B가 혼인신고를 하기 전,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5:5의 소유권을 갖기로 합의하고 이를 등기하였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약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은 혼인이 해소될 때까지 효력을 갖게 된다.

부부재산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예비부부는 결혼 후의 미래에 대해 현실적이고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다. 단지 재산 계약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에서의 생활습관이라든가 가사노동 분담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더불어 부부재산약정은 예비 부부에게, 두 사람이 결혼의 동등한 주체라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평등한 약정서를 작성함으로써, 결혼생활 중에 재산을 포함한 가정 내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부부재산약정은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등기해야 효력이 있다는 것. 혼인신고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 전의 연애감정에 치우쳐 일방이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데 약정을 추후에 변경하고자 할 때는 법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약정을 할 때에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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