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3
아래글은 2012.4.4 정보입니다.
해외여행자는 US $10,000 이하의 외화, 원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의 지급수단을 세관 외환신고대에 신고 없이 가지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과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경우 해외여행을 제한합니다.
- 외국통화, 여행자수표 및 여행자카드의 매입
·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내거주자인 해외여행자(이하 “해외여행자”라 함)는 외국통화, 여행자수표 및 여행자카드[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한 수단으로 외국환은행이 대금을 미리 받고 US $10,000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을 기록(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개별카드 또는 중앙전산처리장치에서의 기록을 말함)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증표로서 여행자카드 매입자가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게 한 증표]를 소지할 목적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법」 제15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제14호, 제2-3조제1항제1호다목(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17호 2010. 8. 20 발령·시행)].
- 해외여행경비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에 지급하거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에 따라 US $10,000을 초과하지 않는 외화, 여행자수표 등을 휴대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본문 및 제5-11조제1항제2호).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신용카드 등(여행자카드 포함)으로 지급(현지에서의 외국통화 인출을 포함함)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제6항 본문).
- “사이버환전(네트워크 환전)”이란?
· “사이버환전(네트워크 환전)”이란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환전을 신청하고 외화 현찰 또는 여행자수표를 수령일자에 지정 영업점에서 외화 현찰 또는 여행자수표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것을 말하며, 대개 환전 수수료가 오프라인보다 저렴합니다.
- 사이버환전이 가능한 통화 및 환율수수료 우대율
사이버환전이 가능한 통화 및 환율수수료 우대율 | ||
은행명 |
환전통화 |
환전수수료 우대율 |
미국(USD), 일본(JPY), 유로화(EUR) |
기본 40% |
|
홍콩(HKD), 태국(THB), 싱가포르(SGD), 뉴질랜드(NZD), 호주(AUD), 영국(GBP), 캐나다(CAD), 스위스(CHF), 스웨덴(SEK), 덴마크(DKK), 노르웨이(NOK) |
기본 20% |
|
중국(CNY) |
고정 20% |
|
인도(INR), 인도네시아(IDR), 말레이시아(MYR), 필리핀(PHP), 대만(TWD), 베트남(VND), 러시아(RUB), 남아프리카공화국(ZAR) |
고정 10% |
|
미국(USD), 일본(JPY), 유로화(EUR) |
50% |
|
영국(GBP), 캐나다(CAD), 호주(AUD), 뉴질랜드(NZD), 홍콩(HKD), 싱가포르(SGD), 중국(CNY), 스위스(CHF), 스웨덴(SEK), 노르웨이(NOK), 태국(THB), 브라질(BRL), 브루나이(BND), 덴마크(DKK), 필리핀(PHP), 대만(TWD), 남아프리카공화국(ZAR), 파키스탄(PKR), 방글라데시(BDT), 멕시코(MXN) |
30% |
|
말레이시아(MYR), 사우디아라비아(SAR), 이집트(EGP), ILS(이스라엘), 헝가리(HUF), 요르단(JOD), 인도(INR), 아랍에미리트(AED), 쿠웨이트(KWD), 바레인(BHD), 폴란드(PLN), 러시아(RUB), 베트남(VND), 인도네시아(IDR), 카자흐스탄(KZT) |
10% |
|
미국(USD), 일본(JPY), 유로화(EUR) |
50%(환전금액에 따라 다름) |
|
캐나다(CAD), 홍콩(HKD),싱가포르(SGD), 중국(CNY), 태국(THB) |
20%(환전금액에 따라 다름) |
|
미국(USD), 일본(JPY), 유로화(EUR) |
50%(환전금액에 따라 다름) |
|
영국(GBP), 캐나다(CAD), 스위스(CHF), 홍콩(HKD), 호주(AUD), 뉴질랜드(NZD), 싱가포르(SGD) |
30%(환전금액에 따라 다름) |
|
말레이시아(MYR), 태국(THB), 중국(CNY) |
20%(환전금액에 따라 다름) |
|
미국(USD), 일본(JPY), 유로화(EUR) |
30%(환전금액에 따라 다름) |
|
중국(CNY) |
5%(환전금액에 따라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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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USD), 일본(JPY), 유로화(EUR) |
40%(환전금액에 따라 다름) |
|
캐나다(CAD), 호주(AUD), 중국(CNY) |
20%(환전금액에 따라 다름) |
|
미국(USD), 일본(JPY), 유로화(EUR) |
※ 사이버환전(네트워크 환전)은 은행마다 명칭, 환전 통화의 종류, 환전방법 및 환전수수료 우대율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수표의 개념
· “여행자수표”란 여행 중 현금을 소지함에 따른 불편함과 분실, 도난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수표를 말하며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하거나 현지 은행, 환전소에서 현금으로 환전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수표의 종류 및 특징
아래 링크를 참조 하세요.
- 여행자수표 사용 시 주의사항
· 여행자수표를 현금으로 환전 시 본인의 신분증 또는 여권을 제시해야 하고 Purchase Agreement(구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가별 또는 은행/환전소마다 1회/1일 환전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여행자수표는 몸에 휴대하는 것이 안전하고 여행자수표 양쪽 모두 서명하거나 서명하지 않은 상태로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동전의 환전과 제한
· 외국동전을 환전할 경우 해당국가로 수출해야 하는데 동전은 지폐보다 무거워 운송비 및 보험료 등 동전금액의 최고 70%까지 수출비용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외국동전의 진위여부 확인 등 환전업무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며 외국동전의 매입에 따른 제반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은행에 따라 외국동전 환전의 권종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취급하고 있습니다.
- 환전가능한 외국동전과 그 업무를 하는 은행
환전가능한 외국동전과 그 업무를 하는 은행 | |||
은행명 |
점포명 |
전화번호 |
취급동정 |
신한 |
인천국제공항지점·환전소 |
032)743-5100 |
일본엔화, 유로화 |
김포국제공항지점·환전소 |
02)2663-5000 |
일본엔화 |
|
김해공항지점 |
051)973-3555 |
일본엔화 |
|
우리 |
영업부 |
02)2002-3000 |
미국달러, 일본엔화, 유로화 |
하나 |
아차산역지점 |
02)454-5000 |
일본엔화 |
인천국제공항지점 |
032)746-1111 |
일본엔화 |
|
국민 |
명동영업부 |
02)2073-7114 |
미국달러, 일본엔화, 유로화 |
인천국제공항지점·환전소 |
032)743-2680 |
달러(미국, 호주, 캐나다, 홍콩), 일본엔화, 유로화, 영국파운드, 스위스프랑 |
|
외환 |
국내전영업점 |
달러(미국, 호주, 캐나다, 홍콩), 일본엔화, 유로화, 영국파운드, 스위스프랑 |
|
한국씨티 |
영업부 |
02)3455-2114 |
달러(미국, 호주, 캐나다, 홍콩), 일본엔화, 유로화, 영국파운드, 스위스프랑 |
농협 중앙회 |
영업부 |
02)2014-4640 |
미국달러, 일본엔화, 유로화 |
기업 |
영업부 |
02)729-7759 |
미국달러, 일본엔화, 유로화 |
대구 |
영업부 |
053)756-2001 |
미국달러, 일본엔화, 유로화 |
중앙로지점 |
053)252-3835 |
미국달러, 일본엔화, 유로화 |
|
대구국제공항출장소 |
053)984-1977 |
미국달러, 일본엔화, 유로화 |
|
부산 |
김해공항지점 |
051)971-2643 |
미국달러, 일본엔화, 유로화 |
국제여객터미널출장소 |
051)462-7706 |
일본엔화 |
|
제주 |
국내전영업점 |
미국달러, 일본엔화 |
- 병역의무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4조(병무청 훈령 제944호 2010. 12. 20 발령, 2011. 1. 1 시행)].
·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의무종사 중인 사람
※ 징병검사 기피 사실 등이 없다면 24세 이하자는 해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4세 이하인 사람도 현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해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경우
·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 본문).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경우 | |
해외여행이 제한되는 병역의무자 |
처리 기준 |
·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해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해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사유로 징병검사 연기, 입영 연기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을 포함함)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
· 「병역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해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외여행허가를 해서는 안 됨 · 25세 미만으로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외여행이 제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해외여행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
· 다음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5항).
√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 입영을 위한 가사의 정리
- 「병역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로서 해외여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의 경우에 해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제146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 별지 제132호서식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6조, 별표1).
해외여행허가의 요건 및 기간 | |||
목적 |
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단기해외여행 |
· 제1국민역 - 징병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 다만, 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은 28세까지(「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4호) |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 |
· 제1국민역 - 의무·법무·군종·수의 사관후보생, 기본병과 장교편입대상자 · 군대체복무중인 사람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
· 5개월 범위 내 -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기간범위까지(추천기간은 개별 복무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않은 경우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입영부대 귀가 및 퇴영자 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 및 퇴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 편입 후 복무기관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
·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 · 복무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 - 입영부대에서 귀가⋅퇴영한 사람 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퇴교⋅퇴직한 사람: 구비서류 없음 - 편입 후 복무기관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 구비서류 없음 |
- 해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 별지 제132호 서식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 해외여행허가의 취소사유
· 해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다음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6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4호, 제5호).
√ 해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 해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해외여행허가의 취소에 따른 출국금지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여행허가의 취소사유가 있는 병역의무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해외여행허가 및 병역면제(연기)처분을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7조의5제1항).
√ 「병역법 시행령」제145조제4항제4호에 따른 해외여행허가제한 대상자에 한하여 병무청장에게 출국금지대상자로 보고하고, 그 사실을 전산입력한 후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출국금지 통보합니다.
√ 해외여행허가 등의 취소 사실과 병역의무 부과 사실을 의무자에게 통보하고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 『해외여행자』콘텐츠에서 소개된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은 병역의무대상자가 단기해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국한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기해외여행 외의 사유로 병역의무대상자에게 국외여행 허가하는 경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병역의무자(입영 전)』의 <병역의무의 연기와 국외여행허가-국외여행허가 등-국외여행허가 등>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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