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10
훈련 보류 / 연기 신청하기.
http://blog.daum.net/interlinkedu/63
전역한 지 8년 이하의 예비군 편성대상자가 유학목적의 해외 체류시 법적으로 최초 출국일로부터 입국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 (보류원서) 시에는 그 기간동안의 예비군 훈련은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단 6개월 이하(연기원서)인 경우는 다음 연도로 연기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라며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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